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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2019' 제4차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 피해자 지원금 송금 조치
  • 등록일  :  2019.07.25 조회수  :  2,433 첨부파일  :  1564031016@@4차 심의.png
  • 우리 지원센터(이사장  장  욱)에서는 7월25일(목) 11:0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류  혁) 101호실에서 제4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간 동안에 센터 사무처에 접수된 범죄피해자 지원대상자 9명에 대하여, 자료심사와 접견 상담 내용을 청취한 후에 개별 심사를 하는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심의회의에는 박태공 위원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하여, 김정열 사무처장의 예산 배정과 집행 내역의 설명이 있었고, 이어서 강민경 실장의 개별 심의 내용의
    설명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 위원 다섯 분( 정성욱 주임검사. 김영웅 의사. 양재성이사. 탁광래 위원)의 심의 의결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번의 경제적 지원금을 분석 해 보면, 생계비 지원금 3명 4,100,000원. 의료비 지원금 3명 3,074,580원.치료비 부대비용 1명 143,400원. 심리상담비용 3명 875,000원
    학자금 4명 3,800,000원  계 11,992,980원으로 심의 결정. 피해자 개별 계좌로 송금조치 함으로써, 제4차 까지의 지원금 총액으로 61,015,685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기 할 만한 사안으로는, 특수협박과 감금으로 피해를 당한 48세 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감금과 성폭행 당시에 입게된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절망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담위원들을 투입한 절대적인 지원과 심리 상담활동을 펴서 일상으로의 적응이 되도록 안정화를 찾게한 점이 특이한 성과라고 평가하였다.